가. 「도로교통법」제32조제8호 및 제34조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시행 2021. 10. 21.]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본 문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직접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2023학년도 신입생 1차 예비소집일 안내 | 관리자 | Dec 19, 2022 | 440 | |
공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광명남초 학교규칙(개정) 안내 | 관리자 | Nov 16, 2022 | 540 | |
공지 | 청탁금지법,공익신고의 이해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관리자 | Nov 7, 2022 | 482 | |
공지 | 2021 광명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 관리자 | Oct 26, 2022 | 614 | |
공지 | 2022년 광명남초 초등교사 다면평가(정량)기준안(광명남초) | 관리자 | Jun 16, 2022 | 2378 | |
공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관리자 | Oct 15, 2021 | 5907 | |
공지 |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 관리자 | Feb 6, 2016 | 32234 | |
748 | 2023학년도 돌봄교실 추첨결과 안내 | 김란경 | Jan 26, 2023 | 65 | |
747 | 2022 귀속 연말정산 안내 게시물 | 홍현기 | Jan 4, 2023 | 178 | |
746 | 2023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사전의견서 제출안내 | 김수정 | Dec 16, 2022 | 296 | |
745 | 2023학년도 광명남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공고 | 김세윤 | Dec 15, 2022 | 300 | |
744 | [구인] 광명남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강사 모집 | 김란경 | Dec 12, 2022 | 368 | |
743 | 2023학년도 광명남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관리자 | Dec 9, 2022 | 390 | |
742 | 2023학년도 광명남초 돌봄교실 신청 안내(재학생.신입생) | 김미경 | Nov 28, 2022 | 511 | |
741 | 2023 광일초발명교육센터 모집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 고민효 | Nov 28, 2022 | 370 | |
740 | 2023학년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3단계) 대상자 모집 공고 | 고민효 | Nov 23, 2022 | 444 | |
739 | 2023학년도 5,6학년검,인정교과서 선정 결과 공고 | 안성원 | Oct 27, 2022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