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
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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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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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
40일 이내 |
57일 이내 |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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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학교급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초, 중, 고, 특수학교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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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 사항
1) 해당 기관 전 직원에 공람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림 협조
2) 단위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칙은 본 공문을 근거로 바로 적용(※ 개정 절차 생략)
라. 참고 사항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
학습 내용으로 운영(※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함
4)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5)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
이고 충실하게 작성
6) (중등)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임
7) 상기 변동 사항 이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세부 운영 근거
-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 융합교육정책과-5876(2020.5.28.)호, 6458(2020.6.12.)호
바. 문의: 유치원(820-0593), 특수학교(820-0781), 초,중,고등학교(820-0792). 끝.
본 공문서는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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