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교통법」제32조제8호 및 제34조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시행 2021. 10. 21.]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본 문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직접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719 | [구인] 2022학년도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강사 공모 | 김란경 | Feb 3, 2022 | 3709 | |
718 | 2022학년도 돌봄교실 추첨결과 안내 | 김란경 | Jan 28, 2022 | 3788 | |
717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박나라 | Jan 12, 2022 | 3532 | |
716 | [구인]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재공모 | 김연각 | Dec 23, 2021 | 4161 | |
715 | 2022학년도 신입생 1차 예비소집일 안내 | 관리자 | Dec 23, 2021 | 5170 | |
714 | [구인]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외부강사 공모 | 김연각 | Dec 15, 2021 | 3928 | |
713 | 교육재난지원금 외국인학생 추가지원 안내 | 김주영 | Nov 22, 2021 | 4348 | |
712 | 2022학년도 광명남초등학교 신입생 안내문 | 변성미 | Nov 18, 2021 | 6015 | |
711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 안내 | 김윤경 | Nov 9, 2021 | 4836 | |
710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1월 학부모 프로그램(전환기 교육) 수강 안내 | 관리자 | Nov 9, 2021 | 4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