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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광명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원칙 및 컴퓨터 추첨 안내 (3차)
작성자
권은정
등록일
Oct 26, 2023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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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원칙및 컴퓨터 추첨 안내 ( 10. 26. 3차 )



. 무시험 입학 배정 기본원칙

가. 중학교 학교군 내 거주자는 학교군에 속한 중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생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존 중학교 배정구역표에 따라 해당 중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한다.

다. 학교 지망 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 학교 지망 순위, 현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한.

바. 광명시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실제 거주지가 광명시가 아닌 학생은 광명시 학교군 내 거주 학생을 배정한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에 의한 순위부여 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전(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총 재학일수를 계산하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전()학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두 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재학기간으로 한다.

1) 단,「인정/미인정」유학자의 경우 "면제/유예처리일"이 아닌 "최초 결석일"부터 재학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전(입)학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과거 주소변동이력)를 제출하여 재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여 학구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학하지 않은 기간(학구위반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한다.

3) 단,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망한 중학교의 배정구역 외 주소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재학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중학교 배정구역 외 거주기간 제외)

 

나. 전입학일 구제 : 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학구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이전 전 거주지(정상학구)와 현재거주지(정상학구)의 배정구역표에 의한 중학교가 같은 경우 현 재적교와 거주지 이전 전 재적교의 재학일수를 합산하여 중입배정에 적용한다.

. 학생이 다른 초등학교 학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는 해당 학구의 초등학교로 전학하여야 한다.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구위반 학생으로 분류한다.

※ 취학통지를 받고 입학할 학교에 취학하기 전, 거주지 이주로 통학구역이 바뀌어 입학할 학교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 전 학교로 취학한 경우 학구위반으로 분류한다.

라.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후순위로 배정한다.

마. 배정원서 작성 시 초등학교 입학일자는 31, 졸업일자는 228(229일까지 있는 경우는 29)로 일괄 적용한다.

 

. 기타 안내사항

가. 초등학생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하지 않는 경우 통학구역위반(학구위반)이 되며, 학구위반의 경우 중학교 배정시 마지막 순위로 배정되는 불리함이 있음.

. 컴퓨터 추첨 방법

  1. 배정 원칙(발췌)

가. 학생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존 중학교 배정구역표에 따라 해당 중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한다.

나. 학교 지망 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다. 학교 지망 순위, 현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라.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한다.

 

 

  1. 컴퓨터 추첨 방법

가. 고유번호 부여 방법

1) 모든 지원자에게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학교번호(00), 학급번호(00), 출석번호(00)]

2) 학교번호는 학교의 대표자 1인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3) 지원자 번호는 자기 소속 학급번호와 출석번호로 한다.

4) 졸업생은 학급에 관계없이 학급번호를 99로 표시하고, 출석번호는 접수 순번으로 작성한다.

5)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번호를 99로 표시하고, 학급번호와 출석번호를 합쳐 4자리를 접수 순번으로 작성한다.

6) (예시) 재학생 : 01-03-37 [01(학교번호)-03(학급번호)-37(출석번호)]

졸업생 : 01-99-01 [01(학교번호)-99(졸업생 표시)-01(접수순번 표시)]

검정고시합격자 : 99-0001 [99(검정고시)-0001(접수순번 표시)]

나. 컴퓨터 추첨 방법

1) 시작번호(1~10)와 간격번호(3~19)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2) 1지망교 기준으로 지원자의 고유번호(6자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시작번호를 기준으로 간격번호를 계속 더해가며 배정 정원만큼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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