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관련 행정사항>
각급 학교 업무 절차 |
비고 |
가. 학부모(보호자) 안내 : 학교 → 학부모(보호자) |
가정통신문 작성 및 발송-[붙임1] 예시[안] 활용 ※지역화폐 가입 필수 선행 안내(광명지역화폐) |
나. 신청서 및 동의서 취합(학교보관) : 학부모(보호자) → 학교 |
① 학부모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취합 ②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미동의서 취합 |
다.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명부 제출 : 학교 → 교육지원청 |
① 제출 파일: [붙임2]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명부 ② 제출 기한: 2021. 10. 26.(화) ③ 제출 방법: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제출 전 신청서 개인정보 확인 및 검토 철저, 기한엄수 |
라.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정 및 제출 : 학교 → 학부모(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
운영사 회원정보 검증 후 오류 발생시 재확인 및 수정 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수정대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 |
마. 주의사항 ① 2021. 9. 15. 재학생 기준 ② 공, 사립 유,초,중,고 대상 ③ 광명시 지역화폐번호만 제출 |
① 전출입생: 신청서의 학생정보는 9. 15. 기준 소속학교로 기재 하고, 현재 소속학교에 제출 → 현재 소속학교에서 9. 15. 기준 소속학교로 신청서 이송 ② 병설유치원 포함 ③ 타지역화폐번호 입력시 오류남 |
※ 세부사항은 [붙임1]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