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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가.「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7조(교통안전교육)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785(2021.4.9.), 3320(2021.5.7.)

                  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통과-6094(2021.5.12.)
                  라. 경비교?과-3798(2021.5.10.)

 

  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되었습니다.

 

  1.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교육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도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또한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오토바이 이용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용 관련 꼭 지켜야 할 사항

- 무면허 및 타인 면허를 이용한 오토바이 운행 금지

-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

- 신호 위반, 난폭 운전(곡예 운전) 금지


붙임 1~3자료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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