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Oct 15, 2021
조회수
9155
URL복사
첨부파일
Link
  1. 관련

가. 「도로교통법」제32조제8호 및 제34조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시행 2021. 10. 21.]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이에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문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직접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77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670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공개 모집 공고 김미경 Jan 21, 2021 7825
669 2021학년도 철산중학교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3월 선발(현6학년대상) 서지형 Jan 19, 2021 7572
668 2021학년도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추가모집 요강 안내 서지형 Jan 14, 2021 8277
667 2021 신입생 1차 예비소집일 변경 알림 송명숙 Dec 18, 2020 8936
666 2020년도 지역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홍보 관리자 Dec 10, 2020 7968
665 긴급돌봄 운영 봉사자 모집공고 오주현 Nov 24, 2020 10245
66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김연경 Nov 19, 2020 7811
663 12월, 1월 방역관리자 모집 관리자 Nov 16, 2020 8844
662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신입생 모집 안내 서지형 Nov 12, 2020 8416
661 2021.3.1.자 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 실시 안내장 배부 관리자 Nov 10, 2020 7367
이전 10페이지 이동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782명
  •  총 : 7,367,178명